① 시중은행 : 월 560만원 (VAT 별도)
② 지방은행(외국계 포함) : 월 230만원 (VAT 별도)
③ 프리미엄 서비스 : 월 160만원(25개 항목 내외, 10만건/월) (VAT 별도)
추가 이용료 : 별도 협의 책정(조회건수 월 10만건 초과시)
통계명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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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정보 이용건수 월간 1만건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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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정보 이용건수 월간 1만건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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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정보 이용건수 월간 100건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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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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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표준화하여 구축된 컨텐츠 범위 내의 서비스 이용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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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별 맞춤형 컨텐츠로 별도 개발된 서비스 이용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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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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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무역통계 데이터 서비스 - HS코드별 통계를 주요 산업별로 재구성한 무역통계 데이터를 월 4회 (잠정 3회, 확정 1회) 제공 ※ BIG FINANCE 조회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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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무역통계 조회 서비스 - HS코드별 통계를 주요 산업별로 재구성한 무역통계 서비스로 잠정통계(월3회 갱신), 확정통계(월1회 갱신) 조회 ※ BIG FINANCE 조회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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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개별 맞춤형 컨설팅 및 컨텐츠로 별도 서비스 제공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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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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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무역정보 서비스 - 수출입지원기관 등에서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비스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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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별 맞춤형 컨설팅, 추가 서비스 제공 시(프리미엄 서비스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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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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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표준화하여 구축된 컨텐츠 범위 내의 서비스 이용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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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별 맞춤형 추가 서비스 제공시 (프리미엄 서비스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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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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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선택형 - (기본) 상세조회 +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3개 이내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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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종합형 - 정회원 조회 서비스 전체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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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맞춤형 - 군별 특화 서비스 등 별도 추가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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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동의기반 서비스
구분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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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TmyDATA 플랫폼 - 수출입 기업이 관세청에 신고된 자사의 다양한 수출입 실적을 직접 관리하고, 맞춤형 정보를 수요기관으로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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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개별 맞춤형 컨텐츠 제공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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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전송요구 기반 서비스
구분 | 이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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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일반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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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정기전송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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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일괄전송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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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개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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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「관세법」제116조의6 제1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전송요구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하나 정보의 양이 많거나 주기적인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전송받은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
구분 | 이용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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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TRASS 내 HS CODE 조회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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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|
나. 조회 건수 월간 1만건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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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조회 건수 월간 1만건 초과 ~ 3만건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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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조회 건수 월간 3만건 초과 ~ 5만건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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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조회 건수 월간 5만건 초과 ~ 10만건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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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. 조회 건수 월간 10만건 초과 또는 서비스 DB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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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. 개별 맞춤형 콘텐츠로 별도 개발된 응용 서비스 제공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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